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검찰청이 간판을 내리는 대신 공소청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보완 수사권이 박탈당해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이 된다. 수사는 경찰이 전담해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다.   경찰이 수사를 맡게 되지만 오는 10월 2일이 되면 거대한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해 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중수청은 조직과 인원이 대규모이다. 조직원이 총 2,874명에 달한다.   검사의 보완 수사권 문제에 시선이 쏠려 관심이 적지만 중수청은 '권력이 직할 통치하는 중앙수사기구'로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통령의 인사권과 행안부장관의 수사지휘권, 과거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합쳐 놓은 매머드급 조직 때문이다.   중수청은 중수청장과 차장 산하에 기획조정관, 경제범죄수사국, 반부패수사국, 과학수사국을 두고 경제범죄국은 산하에 경제 범죄수사과, 금융범죄수사과, 반독점수사과 등이, 반부패수사국에 반부패수사과, 마약수사과, 공공사회 안전수사과 등이 설치된다. 과학수사국에 사이버 기술수사과, 디지털수사과를 두며 수사정보관 산하에 수사정보1담당관, 수사정보2담당관 조직도 신설된다.  중수청은 대검 조직과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대검과 달리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부, 공정거래조사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등 직접 수사조직을 모두 합친 초대형 중앙수사기구로 만들어졌다.   문제는 검찰청 폐지로 막강한 수사 권력을 갖게 된 중수청을 통제할 기관이 없다. 대신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장악하고 행안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직접 중수청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중수청 소관 범죄 수사는 광범위하다. 사기 등 경제범죄, 마약범죄, 정치자금법, 국정원법,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 정보통신망법 등 사실상 모든 범죄 수사를 중수청이 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사의 지휘 없이 독자적 수사권을 갖게 된 15만 경찰에 이어 권력이 직접 지휘하는 초대형 중수청 탄생이 의미하는 바는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통제하는 '경찰국가화'이다.   중수청이 유명무실화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일부 전망은 순진하다. 김종민 변호사는 "경찰에 이어 행안부장관이 직접 수사지휘를 하는 중수청의 출범은 중국식 공안 통치의 본격화를 의미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수사기관 난립에도 통제 기능이 없는 데 대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피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가 우선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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