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서면을 통해 제청했다. 여당에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불법 행위'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야당은 대법원 압박이야말로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반박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했다. 그동안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한 뒤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 제청하던 관행이 이번에 깨졌다.조 대법원장의 돌발 행동으로 불똥이 법원행정처로 튀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지휘 아래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을 총괄한다. 법관 인사와 사법 정책을 다루는 사법행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만큼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사법농단 사태 이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여권에선 이번 서면 제청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집중 문제와 연결하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도 추가 사법개혁의 칼끝이 법원행정처를 향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감지된다. 여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여당에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본질을 '서면이냐 대면이냐'라는 문제로만 한정하면 놓치는 게 있다. 이 지점에서 따져볼 것은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할 때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가 어디까지 필요하느냐다. 또 대통령의 임명권은 제청된 사람을 임명하는 권한이냐, 아니면 제청 단계부터 후보 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냐다. 헌법은 제청권과 임명권의 주체를 각각 정해놓고 있지만, 두 권한이 인선 과정에서 어떻게 조율돼야 하는지까지는 규정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과 정부·여당 사이엔 이미 올 초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담은 '사법개혁 3법'을 놓고 깊은 골이 파여 있었다. 이번 서면 제청은 그 갈등에 다시 불을 붙인 셈이다. 사법개혁은 법관 인사·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주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부여한 헌법의 의미도 여기서 찾아야 한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관행에 의존해온 대법관 제청과 임명 절차를 어떻게 보완할지 숙의할 필요가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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