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노조)이 경북교육청의 노조사무실 사용허가 중도 취소 통보와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노조는 24일 성명을 내고 "지난 8월 18일 교육청이 노동조합과 충분한 대화나 합의 없이 2028년 2월까지 유효했던 노조사무실 사용허가를 중도 취소하고, 오는 10월 31일까지 퇴거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노조에 따르면 해당 노조사무실 임대료로 1억 10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으며, 사무실이 직원 휴게공간인 '예듀카페' 앞에 위치해 있어 직원들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노조는 이 밖에도 노사 간 이해와 화합을 위한 소통 창구였던 '노사 교육'이 일방적으로 폐지되고,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역시 노조와의 제대로 된 협의 없이 교육청 단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노조는 성명에서 "노동조합은 교육청의 하부 조직이 아니라 대등한 노사관계의 동반자이다"며 △노조사무실 사용허가 취소 및 퇴거 통보 즉각 철회와 원점 재협의 △폐지된 노사 교육 부활 및 체육대회 등 노사 관련 사안 성실 협의 △노동조합을 진정한 대화 동반자로 인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심동섭 노조위원장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에도 교육청이 독단적 행정을 고집한다면 조합원의 권리와 노동조합의 가치를 지키고자 모든 정당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한편,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도의원들의 요구 사항도 있었지만, 노조사무실이 직원 휴게 공간 앞에 위치하고 있어 직원들의 부담감과 경북교원노조, 공무직 노조 사무실도 외부에 있는만큼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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