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오피스텔로 확대되고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바뀌어 시행된다.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세제 개편으로 지방세 지출구조를 재설계하면서 세수 547억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입법예고는 27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개편안에 따르면 주택가격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에게 부여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먼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만 적용됐던 취득세 감면이 오피스텔에도 적용된다. 다만 오피스텔을 살 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면 다음에 아파트를 살 때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형 주택이나 소형 오피스텔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된다. 담배소비세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며, 담배소비세 가운데 지방교육세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한 재원의 활용처를 바꾸는 개념이다. 지난해 지방정부가 거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1조5000억원 정도이며 이 재원은 지역 사정에 빠삭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하게 된다.중산층과 서민에게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편안에 담겼다.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사업자가 부동산을 매입하고 주택을 건축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는 2027년까지 70%, 2028년까지 50% 감면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최초로 공급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할 때 발생하는 대수선비용에 대한 취득세도 전액 면제된다.개편안에는 구성원 협력과 민주적 운영을 통해 이윤보다 공익을 추구하고 지역사회를 혁신하는 활동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 혜택은 설립된 지 5년이 안 된 기업, 자산총액이 5000만원 미만이거나 법인지방소득세 최저세율을 적용받은 담세력이 낮은 기업에 부여된다. 혜택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인 경우 더 커진다.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적용하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비율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더 커진다. 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을 놓고 보면 취득세 감면율은 15%와 50%, 재산세 감면율은 15%와 75%다. 농협과 수협 등 조합법인에 적용되던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국내 복귀 기업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도 커진다.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는 기업과 해외 사업장을 유지하는 대신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 등 '부분 복귀 기업'도 세제 지원을 받는다.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노인복지시설,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부여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감면 혜택이 2029년까지로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