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알리고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1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실제 지급한 주택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특히 계약 직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두고 있어 제도를 뒤늦게 알게 된 대상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신청은 거래당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영천시 지적정보과 부동산관리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지적정보과 부동산관리팀(054-330-638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영천시 관계자는 “주택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원 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