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각인근, 고시원, PC방, 아동동반 투숙자 등 실태조사를 한다. 공무원, 경찰, 민간봉사자가 3인 1조로 직권조사를 실시함과 더불어 각종 거주지,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 복지시설관계자,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의 신고 조사(129콜센터)도 병행한다. 조사결과 새롭게 발굴되는 복지대상자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긴급복지지원,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용을 통한 지원, 민간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보호 및 지원 등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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