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어린이 통행이 적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30㎞보다 높이는 시간제 속도제한이 확대돼 시행된다.과도한 규제라는 여론을 반영해 도입됐지만, 과속과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다. 경찰은 안전시설·사고이력·도로 여건 등을 따져 대상지를 선별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운영을 취소할 방침이다.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을 개선해 연말까지 전국 약 160곳에서 우선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심야 등 어린이 통행이 없거나 적은 시간대에는 기존 제한속도 30㎞/h를 40∼50㎞/h 수준으로 상향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스쿨존 심야 속도제한 완화는 2023년 9월 시범 운영을 거쳐 도입됐지만, 올해 4월 기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만5856곳 가운데 84곳(0.5%)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19곳으로 가장 많고 전남 12곳, 전북 11곳, 경기남부 10곳, 서울 7곳, 광주 6곳 등의 순이다. 세종에서는 아직 운영되는 곳이 없다.이번 조치는 새로운 제도를 전국에서 일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간제 속도제한의 적용 대상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 대상 도로 기준도 기존 편도 2차로 이상에서 편도 1차로 이상으로 완화한다. 다만 시간제 속도제한을 적용하려면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고 방호울타리와 횡단보도·신호기, 무인 과속 단속 장비 등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어야 한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2건 미만이어야 하고, 경사도와 운전자 시야 등 현장 여건도 고려한다.시행 후 사고가 발생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운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운영 장소에는 제한속도가 완화되는 시간대를 알리는 안내표지와 기점 표시 등을 설치한다. 기본 운영시간은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로 정했다. 지역별 통행량과 주변 여건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