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군수 장욱)은 21일 관내 경로당 189곳을 화재공제보험에 가입시켜 지역 노인들이 화재 걱정 없이노인여가시설(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화재 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경로당에 재산관리와 위험부담 등 재난사고에 따른 대책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실제 지난 2009년 6월 효령면 병수1리 경로당 화재발생시 1000여 만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음에도 화재 발생 후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경로당 화재보험가입으로 앞으로 화재발생시 건물과 가재도구를 합쳐 최대 1억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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