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신청 대상은 내년 상·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로,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상·하반기 수요는 한 차례 통합해 받는다.시는 농번기 이전 계절근로자의 조기 입국을 원하는 농가 수요와 법무부 사전심사 일정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접수 일정을 앞당겼다.신청이 끝나면 사증 심사와 발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농번기 인력 수요에 맞춰 근로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내년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농가는 보험 가입 의무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 등 3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임금체불보증보험과 농어업인안전보험은 고용주가 가입하고 상해보험은 계절근로자가 가입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 부담을 고려해 올해 2월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기한 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고용 농가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김병삼 영천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촌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필요한 시기에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