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인 형사사건에 대해 검사의 공소취소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대통령과 고위공직자, 그 가족이 피고인인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 시행 전에 이미 공소가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했다.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공소취소 대상이나 사건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이 의원은 이 같은 제도 아래에서는 정치적 압력 등 외부 요인으로 공소가 취소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고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가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개정안은 고위공직자 관련 형사사건도 정해진 사법절차에 따라 재판이 끝까지 진행되도록 해 공소취소가 정치적 판단이나 외부 영향에 좌우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 의원은 “법 앞에서는 대통령도, 고위공직자도 예외일 수 없다”며 “누구나 같은 기준으로 끝까지 법의 판단을 받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공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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