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경북도의원(경주·윤리특별위원장)이 농지와 하천 주변에 버려지는 폐기농산물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자원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조례 제정에 나섰다.
최 의원은 폐기농산물의 무단투기를 막고 액비와 사료,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상북도 폐기농산물 처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조례안은 ▲폐기농산물 처리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자원화센터·처리시설 설치·운영 ▲수거·운반·처리 비용 지원 ▲상습 투기지역 관리 ▲농업인 교육·홍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조례안 마련에는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운영 사례가 반영됐다. 이 센터는 하루 최대 500t의 비상품 농산물을 처리해 악취와 무단투기 문제를 줄이고 농산물 가격 안정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최 의원은 “폐기농산물 무단투기를 막고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쾌적한 농촌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해 경북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조례안은 25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9월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