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보건소는 6월부터 확대된 '2011 국가결핵관리 사업' 시행에 대해 의료기관 참여 협조 및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결핵은 결핵환자의 균이 공기 중으로 배출돼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약제 내성환자의 경우 장기치료와 고가의 약제비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치료율은 낮아지고 높은 사망률이 초래되자 국가차원에서 결핵관리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국가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강제입원으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의 본인부담금 및 생계비, 산정특례로 등록된 환자의 진료비 50%, 환자가족 및 동거인 등에 대한 접촉자 검진 시 검진비를 지원받게 된다.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은 치료에 비협조적인 결핵환자를 강제입원 시킨 뒤 입원비 및 입원기간동안의 부양가족생계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진료비지원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산정특례로 등록된 결핵환자가 진료 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50%를 지원받은 것으로 별다른 신청 절차 없이 진료 후 수납시 바로 적용이 된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은 결핵환자를 진단 및 치료하는 의료기관에서 균양성으로 진단된 환자의 가족과 동거인에 대한 접촉자검진을 실시한다. 또 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으로 검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흉부 엑스선 및 투베르쿨린반응검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결핵환자 지원 사업으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치료율을 높이고 시민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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