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위와 부실 업무처리 사례가 잇따르는데도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경찰이 소청을 통해 징계 감경이나 취소·무효 처분을 받은 사례가 35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청을 통해 징계가 감경된 경찰관은 총 331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73명, 2022년 59명, 2023년 48명, 2024년 76명, 지난해 75명이다. 같은 기간 소청에서 징계 처분 자체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결정된 경찰관도 23명이었다. 감경과 취소·무효를 합하면 2021년 78명, 2022년 63명, 2023년 55명, 2024년 79명, 지난해 79명 등 5년간 354명의 징계 결과가 소청에서 바뀌었다.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의 전체 경찰공무원 사건 처리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다. 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공무원 관련 소청 처리 건수는 411건으로, 2021년 306건에서 34.3% 증가했다. 심지어 소청 절차를 거쳐 퇴직을 면하고 복직한 사례도 있다. 2024년 광주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경찰관은 해임됐다가 소청을 통해 강등으로 감경됐다. 해임 처분이 강등으로 바뀌면서 해당 경찰관은 경찰 신분을 유지하고 복직 절차를 밟았다.소청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서도 징계가 뒤집힌 사례가 적지 않다. 경찰이 징계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처분이 취소되거나 취소 뒤 다시 징계한 인원은 2021년 4명, 2022년 11명, 2023년 5명, 2024년 6명, 지난해 2명 등 5년간 28명이었다.최근 일선 경찰관부터 지휘 책임을 맡은 간부까지 각종 비위와 부실 업무처리가 잇따르면서 징계 제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광주 장윤기 사건에서는 수사팀이 주요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현직 경찰관인 장씨의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 지역에서는 기혼인 경찰서장이 관사에서 부하 직원과 일정 기간 함께 생활한 사실이 드러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소청에서 징계가 반복적으로 감경된다는 것은 그만큼 원징계 단계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처음 징계할 때부터 당사자의 소명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실관계와 책임 정도에 맞는 처분을 내려야 징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청은 공무원이 징계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청구하는 특별행정심판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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