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가 가을철 북서풍으로 악취가 주거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를 맞아 악취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에 나선다.30일 서구에 따르면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신고된 악취 배출사업장과 악취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염색산업단지와 서대구산업단지, 음식물처리장, 매립장, 하·폐수처리장 등이 주거지역 북서편에 위치한 만큼 악취 취약시기를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3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하루 한 차례 이상 순찰하고, 악취가 의심되는 사업장은 야간에도 점검한다. 악취 배출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와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조치 이행 여부,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활용해 점검 대상 사업장도 선별한다. 서구는 현재 243개 사업장에 IoT 감시체계를 구축해 대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 상태를 상시 확인하고 있으며,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은 2026년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서구는 염색산업단지와 영향지역 20곳에 설치한 자동측정기로 5분 단위 복합악취를 측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기상측정기와 CCTV, 이동식 시료포집기 등을 활용한 대기정보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취약지역 6곳에서는 자동채취 장치로 시료를 채취하고, 서대구역 주변 4곳에서도 매월 악취를 측정해 영향지역을 분석한다. 이동식 악취측정차량과 민간감시원을 활용한 순찰도 이어간다.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하지 않은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권오상 서구청장은 “가을철 북서풍과 대기 정체로 악취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업체의 자발적인 저감 노력과 함께 배출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