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9월 1일부터 도내 소상공인의 질병·상해와 채무 위험을 보장하는 ‘소상공인 상생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보험업권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는 공모사업으로, 2029년 8월까지 3년간 총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의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상생보험은 ▲휴업손해보상보험 ▲대출안심보험 등 2개로 운영된다.휴업손해보상보험은 도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해 영업하지 못할 경우 고정비용을 보상한다. 입원 3일째부터 하루 최대 5만원씩 최대 10일간 지급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대출안심보험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버팀금융을 이용하는 만 20~65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사망하거나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질병 진단, 고도장해가 발생하면 대출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상환 지원한다. 이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가 필요하다.이경곤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예기치 못한 질병과 상해, 채무 위험으로부터 도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