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 SHOP과 GS25에서 약 166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 GS리테일에 128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GS리테일에 과징금 128억3600만원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조사 결과 신원 미상의 해커는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 SHOP 홈페이지에 2024년 6월 21일부터 지난해 2월 13일까지, GS25 홈페이지에는 2024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4일까지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시도해 로그인에 성공했다. 크리덴셜 스터핑은 사전에 확보한 다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차별적으로 대입해 로그인을 시도하는 공격 방식이다.해커는 로그인에 성공한 뒤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에 접속해 GS SHOP 회원 158만1025명과 GS25 회원 7만9128명의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빼냈다. GS리테일은 짧은 시간 동안 동일한 IP 주소에서 대규모 로그인 시도가 발생할 경우 이를 탐지·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로그인 시도와 로그인 실패가 급증하는 이상 징후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면서 장기간 개인정보 유출이 이어졌다.특히 GS리테일은 지난해 1월 4일 GS25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유출을 처음 인지했지만, GS SHOP에서도 동일한 공격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달여 뒤인 2월에야 파악했다. GS25 공격에 사용된 IP 가운데 327개는 GS SHOP 공격에도 동일하게 사용됐지만 추가 유출을 막지 못했다. 사고 당시 개인정보 전담 조직이 없고 보안 운영이 이원화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운영도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초 유출 통지 이후 개인정보위 조사 과정에서 유출 대상자 1599명이 추가로 확인됐지만, GS리테일은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이 지나 이들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개인정보위는 GS리테일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회사 홈페이지에 처분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또 비정상 접속을 식별할 수 있는 보안정책 등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 배치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권한·책임 명확화 등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 전반을 점검·개선하도록 시정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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