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사회 초년생 등에게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담보로 받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 사금융 조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조단체조직, 대부업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해당 조직 총책인 30대 남성 A씨 등 조직원 17명, 범행 수익 세탁업자 2명, 대포 통장 공급책 10명 등 29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A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A씨 등은 2023년 7월 대구에서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2025년 12월 14일까지 불법 취득한 4만501건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회 초년생 등 558명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50만원을 빌려주고 그다음 날 이자 55만원을 더한 105만원을 챙기는 등 연 최고 이율 4만150%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모두 14억원을 대출해주면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이나 영상을 전송받았다.A씨 일당은 피해자들이 제때 돈을 갚지 않으면 그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문제의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한 피해자는 채권 추심에 시달리다 자해한 사진을 A씨 일당에게 보냈는데, 오히려 A씨 일당은 그런 사진을 피해자 가족에게 보내면서 협박을 계속했다. 범행 기간 A씨 일당이 챙긴 이자 수입만 12억원에 달했다.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대포폰과 대포계좌 등을 분석해 대구에 있던 사무실 3곳과 가명으로 활동하던 조직원을 특정한 뒤 총책 등 17명을 모두 검거했다. 이후 이들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수익 분배 내역 등을 토대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한 데 이어 상품권 매매를 가장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업자와 대포통장 등 공급책까지 추가로 검거했다.경찰은 범죄 수익금 4200만원을 압수하고, 차량과 예금 등 2억4000만원에 대해 법원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나체사진까지 요구하는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지 말고 '서민금융대출' 등 제도권 금융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