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한우·육우·젖소 농가의 축산미생물 공급 기준을 기존 최대 150마리·45리터에서 200마리·60리터로 확대한다.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축산농가의 미생물 이용 편의를 높이고 안정적인 축산환경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축산미생물 공급 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축산미생물은 유산균과 효모, 고초균 등 유용 미생물을 배양한 것으로 사료에 혼합하거나 축사에 살포해 가축의 소화와 건강 관리를 돕고 축사 악취를 줄이는 데 활용된다.기존에는 사육 규모에 따라 최대 150마리까지 45리터를 공급했으나 대규모 농가의 이용 수요를 반영해 공급 상한을 200마리로 늘리고 최대 60리터까지 공급한다.이에 따라 150마리를 초과해 사육하는 농가도 사육 규모에 맞춰 최대 60리터까지 축산미생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축산미생물을 처음 공급받는 농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축사 소재지가 모두 상주시여야 한다. 신분증과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축산업등록증을 지참해 본인이 농업미생물관을 방문하면 된다.김인수 상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공급 기준 확대가 축산농가의 미생물 이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가의 이용 현황과 현장 수요를 살펴 안정적인 미생물 공급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