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명환)는 지난 12일 연중 포획 채취 및 소지·판매·보관이 금지된 대게암컷(일명 빵게)을 소지·보관·판매한 대구시 소재 모백화점 체인점 A마트 대표 B씨(45)와 이들에게 대게암컷을 공급한 C냉동 대표 D씨(51)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대구시 소재 모백화점은 경북 내 유통망 및 체인점을 두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유통업체로 체인점 A마트는 지난해 10월께부터 현재까지 수산물코너에서 대게암컷 3000여 마리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 소재 시장에 고정적인 공급원을 두고 대게암컷을 대량 구입해 판매애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게암컷 판매가 불법인줄을 알면서도 6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공급, 판매하고 ‘빵게는 불법이지만 삶아먹거나 된장찌개에 넣어서 먹으면 맛있다’며 소비자들에게 불법행위를 부추긴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포항해경은 마트 사무실에서 대게암컷 거래 내역이 기록된 매입장부 등을 압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간유통 상인인 C냉동 대표를 추가 검거하고 동해안 일대 대게 공급처 등에 대해 정밀 조사 중이다.
포항해경은 앞으로도 근절되지 않는 대게 암컷 포획 유통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동해안의 주요 어족자원인 대게자원 보호에 앞장설 방침이다.
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