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인 파천면 신기1지구와 주왕산면 주산지1지구의 토지 경계를 의결했다.청송군은 지난달 27일 군청 미래도약실에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신기1지구 471필지 34만7191.6㎡ ▲주산지1지구 466필지 36만5647.8㎡ 등 모두 937필지의 경계를 결정했다.이번 결정에는 지적재조사측량 결과와 실제 토지 점유 현황, 토지소유자 간 합의 내용 등이 반영됐다.청송군은 사업이 마무리되면 타인 소유 토지 점유와 건축물 저촉, 맹지 발생 등으로 인한 토지 경계 분쟁을 줄이고 토지 이용 가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가 최종 확정되며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 절차가 진행된다.청송군 관계자는 “공정한 심의를 통해 오랜 기간 이어진 경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