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김천∼구미 구간을 국도지선으로, 경산시 상습정체구간을 지정국도로 지정해 국토해양부에서 전액 국비를 투자해 관리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도지선과 지정국도는 지난해 9월 도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386호)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국도 인근의 도시·항만·공항·산업단지·물류시설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거나 국도 네트워크의 효율화가 가능한 노선을 국도의 지선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 교통 혼잡이 심한 시 관내 국도의 간선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지정국도 노선을 지정해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되는 김천∼구미 구간은 국도지선 제4-1호선으로 김천 혁신도시(KTX역사)와 구미 국가4, 5산업단지와의 직결노선으로 지정되며 전체 연장 15.4㎞를 폭 35m의 왕복 6차로로 신설확장하게 된다. 국도 25호선 중 지정국도로 지정되는 경산시 남천면∼서부2동 구간 5.4㎞는 시가지내 도로로 교차로 입체화, 도로용량보강 및 신호연동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던 간선교통처리 관련 사업을 앞으로 국가에서 관리하게 된다. 김천~구미간 국도지선이 건설되면 김천혁신도시(KTX역사)와 구미 국가 4, 5산업단지 구간인 기존 지방도 514호선의 시가지구간 상습교통 정체 해소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및 구미국가공단과의 접근성이 높아져 산업경쟁력도 제고될 전망이다. 또 김천혁신도시내 이전 추진 중인 한국도로공사 등 13개 공공기관과 더불어 김천 혁신도시와 구미시가 동반 상생 발전하는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경산 시가지 상습정체 구간인 경산 남천~서부구간의 지정국도 지정으로 도로용량 보강 및 안전시설 정비 등을 국가에서 관리함으로써 지방비 부담경감과 보다 효율적인 도로관리로 지역민의 교통서비스 제공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북도는 추진 중인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동해선(울산~포항~삼척) 철도건설 등 주요 SOC사업 조기 완공을 위해 T/F팀을 구성했다. 지역에 있는 도로공사 및 철도시설공단의 추진사업단에 직접 방문해 사업 추진 상 문제점 파악은 물론 사업조기완공을 위해 관련 중앙부처, 국회방문 등을 통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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