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을 계획할 경우 출국 전 국외여행허가 대상 여부와 허가기간을 확인해야 한다.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24세 이하라도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면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국외여행허가는 여행 목적에 따라 허가 대상과 기간, 구비서류가 달라 병무청 누리집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단기 국외여행은 올해 5월부터 허가기간이 1회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됐으며, 기간 연장도 2회까지로 제한된다.신청은 병무청이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국외이주·국외취업 등 일부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허가 대상자가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허가기간이 끝난 뒤 귀국하지 않으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병역기피 목적이 인정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인적사항 공개와 관허업 인·허가 제한, 여권 발급 제한 등의 제재도 받을 수 있다.대구경북병무청 관계자는 “출국 전 국외여행허가 대상 여부와 허가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 대상자는 반드시 허가를 받은 뒤 출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