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부산광역시가 공동 추진한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가 제1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됐다.특구는 경북 포항과 부산 청사포~신항 일대 등 모두 682.23㎢ 규모로 조성되며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특구에서는 ▲자율운항 레저선박 ▲인공지능(AI) 기반 해양안전 관제 ▲무인 수상구조로봇 ▲수중드론·무인수상선 등 신해양레저 기술을 실제 해역에서 검증한다.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단일 지역과 개별 기술 중심이던 기존 특구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지역의 산업기반과 인프라를 연결해 신산업 가치사슬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면허 소지자가 수상레저기구를 직접 조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구에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자율운항시스템을 조종 주체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자율항법과 충돌회피, 자동 감속·정지 등의 기술을 실제 바다에서 검증할 수 있게 된다. 무인 수상구조로봇도 인명구조 주체로 인정하고 무인수상선과 수상드론에 적용되는 선박직원법상 승무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소관 실증특례는 모두 4건이다.경북은 로봇·해양모빌리티 연구기관과 외해·자연해역을 활용해 자율운항과 수중로봇 핵심기술 개발, 장비 제작·성능 검증을 맡는다. 부산은 항만과 마리나, 해수욕장 등을 활용해 AI 기반 해상 객체 인식과 무인수상선을 이용한 안전 모니터링 기술의 현장 적용성과 사업성을 검증한다. 두 지역은 개발 기술과 장비를 서로의 실증환경에서 교차 검증해 신뢰성을 높이고 향후 관련 기술의 표준모델과 안전기준 마련에도 활용할 계획이다.경북도는 특구를 통해 지역 기업이 개발한 AI·수중로봇 장비를 부산의 마리나와 해수욕장, 선사 등에 적용해 초기 시장을 확보하고 기술 사업화와 판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안전 분야에서도 사고 발생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AI와 무인장비를 활용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의 로봇·자율운항 기술과 부산의 항만·관광 인프라를 연결해 해양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포항을 중심으로 미래 해양기술 개발과 실증을 강화하고 기업의 사업화와 시장 진출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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