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후보자 및 회계 책임자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달서구 대구시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와 회계책임자 B는 선거비용제한액을 150여만원(선거비용제한액의 2.6%) 초과 지출하고,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등을 처리한 혐의다. 또 달서구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C와 회계책임자 D는 선거비용제한액을 250여만원(선거비용제한액의 5%) 초과 지출하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선거비용 310여만원을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허위로 회계보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상 후보자․회계책임자 등이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해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 각종 의무규정위반죄 및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아울러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비용의 회계보고를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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