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여객선 내 리튬배터리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용량 배터리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반입·보관 기준을 강화한다.해수부는 1일 ‘여객선 리튬배터리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12월 말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보조배터리와 전기자전거 등 리튬배터리 제품 사용이 늘면서 선박 내 화재 위험도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리튬배터리는 화재가 발생하면 열폭주로 급격히 확산하거나 재발화할 수 있어 운항 중인 여객선에서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해수부는 국제·연안여객선의 운항 특성과 안전 여건을 고려해 배터리 용량과 선박 유형에 따라 반입·보관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국제여객선에서는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배터리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선내 반입을 금지한다.연안여객선은 160Wh 초과 대용량 배터리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반입하려면 사전에 선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입한 장비는 소화시설을 갖춘 선내 별도 구역에 보관해야 한다.160Wh 이하 소형 리튬배터리도 안전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선내 전원을 이용한 충전은 금지된다.다만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등 교통약자의 이동과 안전에 필요한 장비는 예외적으로 반입할 수 있다.해수부는 12월 말까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운조합, 여객선사 등과 함께 홍보·계도활동을 벌인다. 선내 안내영상과 터미널 안내문, 문자알림 등을 통해 승객들이 탑승 전 반입 기준을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계도기간에는 현장 의견과 이용객 불편사항을 점검해 제도를 보완한 뒤 내년부터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한다.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여객선 내 리튬배터리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반입 통제와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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