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보조사업자들이 봉화신협에서도 지방보조금 전용계좌와 전용카드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봉화군은 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봉화신협과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으로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기존 특정 금융기관 중심의 운영에서 지역 금융기관까지 선택 폭이 넓어지면서 보조사업자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이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사업 특성과 개인 여건에 맞춰 금융기관을 선택해 지방보조금 전용계좌와 전용카드를 개설·관리할 수 있다. 특히 읍·면 지역 보조사업자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어 계좌 개설과 보조금 집행 과정의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됐다.군은 앞서 3월 새마을금고와 관련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약은 이번이 두 번째다.봉화군과 봉화신협은 전용계좌·전용카드 개설과 보조금 집행 관리 등에 대한 실무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보조금 관리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최기영 봉화군수는 “전용계좌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조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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