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재학대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책을 내놨다.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 조치하고, 그동안 단절되어 있던 기관 간 학대 이력과 취학 유예 정보 공유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공동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천안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11세 남아i가 할머니와 교회 목사로부터 학대를 받다 숨진 사건이 발단이 됐다. 해당 아동은 사망 전 직접 수사기관을 찾아가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분리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학대 신고 이력과 취학 의무 면제·유예 정보가 교육 당국과 지자체, 경찰 간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우선 재학대 위험이 높은 아동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업무 지침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우선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 또는 응급조치 시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업무 지침에 명시한다. 현재도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시보호조치를 취하거나,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이 전담해 온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지방정부에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경찰과 지방정부가 현장에 함께 출동한 경우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판단하도록 한다.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대응활동비를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아동학대 관련 지방정부 평가 시 재학대 대응 지표를 추가한다.기관 간 정보 공유도 확대한다. 현행법상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장기결석아동 정보는 공유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이력이나 취학의무 면제·유예 등의 정보는 공유되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 중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지방정부를 통해 학대 이력 등을 확인하도록 한다. 아동의 소재·안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위험군 아동은 반기별 경찰·지방정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점검 대상으로 포함한다.또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교육정보시스템을 개선해 관련 정보 공유 체계를 정비하고, 취학의무 면제·유예 심사 시 아동학대 이력까지 고려할 계획이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상황을 시스템상으로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대상자가 관리를 거부할 경우 지방정부·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 방문이 더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침을 개선한다.정부는 이와 함께 학대 피해를 본 장애아동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공간을 일부 개보수해 내년까지 장애아동·영유아 쉼터 18개를 만들고,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에 따라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올해 안에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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