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의 피의자 A 경장이 성인뿐만 아니라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대상자까지 기록을 삭제했거나 미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종 담당 경찰이 범죄에 취약하고 장기 실종 시 사망할 수 있는 고위험 아동, 정신 장애인 등의 관리 정보까지 삭제했다는 점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상의 기록 63건을 삭제하거나 미입력했는데 이 중 여러 건이 아동 등 실종아동법상의 보호 대상자로 확인됐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자 발생 시 실종자 정보를 입력 조회하는 경찰 관리 시스템이다.63건 중 15건은 모두 지역 경찰 등이 실종자 신고 시 곧바로 소재를 파악해 정상적으로 사건이 종결됐지만, 정작 실종팀 담당자인 A 경장은 이들 15건의 관리목록 기록을 입력했다가 맘대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관리목록이 삭제된 이 15건 중에도 실종아동법상의 보호 대상자가 일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관리목록 기록은 실종자가 변사 등 사망하면 삭제할 수 있고, 기록이 삭제되면 다시 조회할 수 없다. 이 기록이 삭제되면 생존한 아동,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귀가 후 재차 실종됐을 때 관련 내용을 볼 수 없게 돼 현장 수색 작업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실종아동법은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 등 범죄에 취약하거나 장기 실종 시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다. 성인 실종 신고과 달리 곧바로 경찰관서의 책임자에게 보고돼 대대적인 수색이 진행되도록 규정돼 있으며, 대상자의 기록을 누구든 함부로 이용할 수 없다.A 경장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298건을 자체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건 141건은 실종아동법상의 보호 대상자에 대한 신고 사례다.A 경장은 지난 5월과 지난 7월 각각 실종 신고된 성인 실종자 2명에 대한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 성인 실종자 2명 모두 신고 후 상당 기간이 흐른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기존에 드러난 허위종결 2건 외에도 추가 허위종결 사례 10건, 관리목록 삭제 15건 등에 대해 수사의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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