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집중호우로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부실처리와 채권보전 등 법적 절차를 유보한다.신보는 2일 ‘집중호우 재난 관련 부실관리 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집중호우 피해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특례 적용 지역은 지난달 7일과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경남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다. 지원 기간은 각 재난 선포일로부터 6개월이다.대상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기업, 피해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기업, 신보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직접 피해가 확인된 기업이다.일반적으로 보증 이용기업에 연체 등 부실 사유가 발생하면 부실처리 절차가 진행되지만, 이번 특례가 적용되면 신보가 부실처리와 채권보전조치를 일정 기간 유보한다. 피해기업이 복구와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다만 채권자로부터 부실 사유 발생 통지나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 폐업하거나 회생·파산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등 경영 정상화가 사실상 어려운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신보는 올해 말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특별재난지역이 추가 지정되면 해당 지역 피해기업도 특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신보 관계자는 “집중호우 피해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재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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