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9월 30일부터 특․광역시 최초로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전면 폐지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조치로 인해 기존 출산당 25회로 제한됐던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한도가 없어져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초과돼도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시술비를 지원하게 된다.난임 부부는 오는 30일부터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온라인)를 통해 난임 시술비 지원을 신청한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 지정의료기관에서 지원받게 된다.대구시는 이번 조치를 위해 지난 8월10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를 완료했다.지난해 대구에서 난임 지원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전체 출생아 1만 817명의 약 17.6%를 차지해 태어나는 아이 6명 중 1명꼴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대구시의 난임 지원 사업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2022년 1112명 ▲2023년 1226명 ▲2024년 1879명 ▲2025년 1909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아이를 품에 안기까지 난임 부부들이 겪는 고통과 기다림은 개인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문제”라며 “단 한 쌍의 부부도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갖는 소중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대구시가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