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이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울릉군은 지난 1일 농지 5528필지, 1254.43㏊를 대상으로 불법전용과 실제 경작 여부,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이용실태를 올해 말까지 조사할 계획을 밝혔다.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1821필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최근 10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를 비롯해 경매로 취득한 농지, 법인 소유 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공유취득 농지, 기본조사에서 위법 소지가 확인된 농지 등이 해당된다.조사는 읍·면별로 공무원과 조사원 등 3명을 투입해 현장 확인과 보완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이번 조사는 지난 5월 7일 개정된 농지법 시행 이후 울릉군에서 처음 실시되는 전수조사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은 지자체의 재량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강화돼 농지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지게 된다.지역에서는 조사 착수와 농지법 개정 이후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장기간 경작되지 않던 일부 농지가 최근 정비되거나 실제 경작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울릉공항 건설을 계기로 외지인의 토지 매입이 늘면서 농지 이용과 지가 상승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공항 건설 전후로 일부 농지의 거래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는 현지 목소리도 나온다.다만 급격한 지가 상승이 향후 지역 개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에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의 실제 이용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농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울릉군의 이번 조사가 장기간 방치된 농지와 불법 이용 실태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향후 농지 관리와 지역 개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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