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당국이 최근 외국인 추후납부(추납) 논란을 계기로 국민연금 추납 제도 전반을 뜯어고치는 전면 개편을 검토 중이다.    한 달 치 보험료만 납부한 뒤 최대 119개월 치를 추납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는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자체의 구조적 허점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경력 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즉 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평생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추납을 활용하면 부족한 기간을 메워 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다. 1999년 도입 당시에는 신청 기간에 상한선이 없었으나, 2016년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 제외자까지 대상이 넓어지면서 거액을 한꺼번에 내고 연금액을 불리는 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됐다. 이에 국회는 2020년 12월 법을 개정해 추납 가능 기간을 10년 미만인 최대 119개월로 제한했다.하지만 현행 제도 아래서도 단 1개월만 가입하고 119개월 치를 사후에 추납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는 허점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3일 연금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대한 단기적 대책으로 지난 8월 31일부터 외국인 추납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외국인 등록과 체류 자격 유지 여부만 확인했으나 이제는 실제 국내에 머문 기간만 인정하도록 연금공단 업무 지침을 개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추납을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국내 실거주 일수가 15일 이상인 달에 대해서만 실거주로 인정받아 추납 자격을 얻는다.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신청은 원천 차단된다.아울러 정부는 국민연금의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만 적용하던 상호주의 원칙을 추납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상대국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추납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국내 추납을 열어주겠다는 것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수급자의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지 조사 횟수도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려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그러나 연금공단은 이런 외국인 대상 규제만으로는 사회보험의 본질적 형평성을 지키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단기 가입 후 장기 추납을 통해 수급권을 확보하는 문제는 내국인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은 내부적으로 추납 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심층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금공단은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실무 협의를 거쳐 국회와 함께 본격적인 법 개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편 방향으로는 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과 추납 가능 기간을 연동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꼽힌다. 또한 현재 최대 119개월에 이르는 추납 기간 상한 자체를 대폭 단축하고, 은퇴 시점에 이르러서야 연금 수급 목적으로 신청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추납 신청 시점이나 사유에 엄격한 제한을 두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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