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성산면 득성리 한 창고시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비산먼지와 장비 가동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야기해 온 가운데, 건축허가 취소에 이어 인근 임야의 불법 산지전용 행위까지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문제가 된 현장은 성산면 득성리 261-1번지 일원으로, 허가자 A 씨가 지난 2017년 6월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받은 곳이다.당초 허가 이후 공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비산먼지와 건설장비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랐지만, 행정당국의 지도·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후 지속적인 민원과 신고가 이어지면서 고령군은 지난해 6월 해당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허가를 받은 뒤 8년간 관련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부지는 약 9079㎡ 규모로, 연면적 3408㎡의 창고시설 건축허가가 이뤄졌던 곳이다. A 씨는 수년간 건축 기초 구조물 등을 설치했으나 당초 허가 내용에 따른 공사를 이행하지 않아 현재 고령군으로부터 건축물 해체·철거 명령을 받은 상태다.여기에 허가받은 부지 인근 임야에서 산지전용허가 없이 산지를 훼손하고 개발행위를 한 정황도 확인됐다.고령군은 건축물 해체신고 구역을 벗어난 인근 임야에서 절토 등 산지 훼손 행위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따라 지난 6월 17일 현장을 확인했다.현장 확인 이후 측량을 실시한 결과 허가받지 않은 임야 일부가 훼손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령군은 해당 행위를 불법 산지전용으로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훼손된 산지에 대해서는 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고령군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은 인근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며 “불법으로 훼손된 산지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복구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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