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티빙'에서 소스 코드가 포함된 기술 자산 361건과 이용자 계정 약 3954만 개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의 티빙 침해사고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조사단은 로그인 가능한 활성화 계정 2206만 개, 비활성화 계정(휴면·탈퇴) 1737만 개, 테스트 계정 11만 개 등 총 3954만 개의 계정이 유출됐음을 확인했다. 이 중 동일인이 최대 13개 계정을 보유한 사례가 확인되는 등 중복이 다수 포함돼 있다. 가입 경로별로는 네이버·카카오·페이스북·애플·X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간편가입 2247만 개, CJ ONE 통합회원 863만 개, 티빙 자체가입 726만 개 등이다.유출된 항목은 아이디(CJ ONE 통합 아이디 포함)와 비밀번호를 비롯해 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이메일 주소·연계정보(CI) 등 20개 항목(70종)이다.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상태로 복호화가 불가능하나,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는 암호화키가 함께 유출돼 사실상 평문 유출과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됐다. CI 보유 여부에 따라 정보 유출 규모도 달라, 보유 계정 1904만 개는 평균 11.1개 항목(17.6종), 미보유 계정 2040만 개는 평균 4.6개 항목(5.9종)이 유출됐다. 개인정보 세부 유출 규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별도로 확정할 예정이다.기술자산 피해와 관련해서는 소스코드가 포함된 개발 프로젝트 361건(30.35GB 규모)이 빠져나갔다.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 추천·검색 알고리즘, 이용자 관리·인증체계, 결제 관리, 유료 서비스 운영 등 핵심 기술 자산이 망라됐다.조사단은 공격자가 5월 29일부터 31일에 걸쳐 개발자의 '개발환경 접속키'를 사전에 탈취한 뒤 개발환경에 무단 접속해 프로젝트를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소스코드 내에 저장된 '운영환경 접속키' 43개를 추가 확보해 운영환경(아마존웹서비스·AWS)까지 침투한 것으로 파악했다. 공격자는 5월 30일 1차 정보유출을 시도했으나 DB 서버 과부하로 이상징후 알림이 발생해 티빙이 차단 조치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31일 가상서버를 생성해 이용자 정보 24GB를 일괄 저장하고 외부 서버로 유출했으며 이후 흔적을 지우기 위해 가상서버를 삭제했다.티빙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침해사고 인지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조사단이 판단한 인지 시점(5월 31일 오전 10시 10분)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난 6월 1일 오후 3시 8분에야 KISA에 신고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망법 제76조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티빙에 이달까지 재발 방지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내년 1월부터 이행점검에 나설 계획이다.아울러 이달 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반복·중과실에 의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10월 1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정보보호 인력·예산 의무화, 정부의 선제적 조사 착수 근거 마련, 이행강제금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