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가 6만3000여건 접수되고, 이 중 2만3000여건이 아동학대로 판단됐다. 아동학대 사례 중 약 15%는 재학대였고, 사망 아동은 38명이었다.보건복지부는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2019년부터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매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6만3166건으로 전년보다 1만2924건(25.7%) 늘었다. 신고 건수 중 일반 상담 등을 제외한 접수 건수는 5만7705건이었다. 접수 건수 가운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2만3648건(41%)이었다. 아동학대 사례는 전년보다 844건(3.4%) 감소했다. 학대 판단 비율은 41.0%로 전년보다 11%포인트(p) 줄었다.아동학대 신고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가정 내 활동 증가 등 영향으로 급증했던 2021년을 제외하고는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인다. 학대를 유형별로 보면 정서학대가 1만1820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신체학대는 4867건, 중복학대 4761건, 방임 1635건이었고 성학대도 565건이나 됐다. 
 
복지부는 "과거에는 단순 훈육으로 생각하고 넘겼던 경미한 사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졌다"면서 "아동학대 예방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학대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된 사례는 전체 학대 사례 중 8.6%인 2043건에 그쳤다. 이는 2021년 3월 도입된 즉각분리(일시보호) 조치 1343건을 포함한 수치다. 재학대 사례는 3584건으로 전체 중 15.2%를 차지했다. 
 
재학대는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된 적이 있으면서 또 신고된 사례를 이른다.재학대 비율은 2022년 16%, 2024년 15.9%에서 지난해 15.2%로 소폭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15%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38명으로 전년보다 8명 늘었다. 사망 아동을 연령별로 보면 6세 이하가 21명(55.3%), 1세 미만 18명(47.4%)이었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2만172건으로 전체 사례의 85.3%를 차지했다.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비율은 전년(84.1%)보다 소폭 증가했다. 학대 장소도 가정인 사례가 전체 중 83.5%로 최다였다.학대 행위자가 부모 이외에 동거인 등 대리양육자(동거인, 교직원, 학원·교습소 종사자, 시설종사자 등)인 비율은 6.4%, 이웃이나 낯선 사람 등 타인 5.9%, 친인척 2.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