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김천1일반산업단지 4단계 조성사업의 투자심사 재심사 위기를 법령 해석과 공법 개선으로 해결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6 경북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김천시는 지난달 25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6년 경상북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841억 원 증액 위기를 1년 단축과 24억 원 절감의 기회로’를 주제로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이번 사례는 김천1일반산업단지 4단계 조성사업의 총사업비가 당초보다 841억 원 늘면서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이 될 상황에서 관련 법령을 재검토하고 공법을 개선해 행정절차를 줄인 것이다.김천시는 법령상 규정과 실제 행정절차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적용돼 온 규제를 찾아 개선함으로써 사업기간을 1년 단축하고 24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한 점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배낙호 김천시장은 “관행적인 행정절차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현장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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