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내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의 80%가량은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은 채 개인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스란히 떠안은 것으로 파악됐다.6일 서울대 기후테크센터와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의 공동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의 집중호우 경제적 손실 중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손실을 의미하는 '보장 격차'는 평균 82%에 달했다. 기후재난의 일상화로 경제적 손실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 여전히 재무 부담을 감당할 개인이나 지역사회의 대비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연구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전 세계 연평균 경제 손실 규모는 2016∼2020년 약 372조원에서 2021년∼2025년 약 374조원으로 늘었다. 한국의 집중호우 보장격차는 전 세계 평균인 82%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독일(75%)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부족한 수준이다. 2024년 9월 집중호우 당시에는 국가 총 경제적 손실이 4279억원에 달했는데 보장격차는 94%에 이르렀다. 즉 피해액 중 6%만이 보험을 적용받은 것이다.더 큰 문제는 보장격차의 양극화 구조다. 저강도 누적형 호우가 발생하는 농촌·저밀도권 지역은 도심 지역에 비해 보장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지방 등 농촌지역에 누적된 피해가 발생했던 2021년 7월 집중호우 당시 경제적 손실은 3295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보장격차는 98%였다. 반면 수도권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던 2022년 8월 집중호우는 시간당 최대 강수량 141㎜를 기록해 경제적 손실이 8261억원에 달했으나, 보장격차는 6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연구진은 농촌·저밀도권 산업체들은 재산보험 가입률이 낮다는 점을 양극화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아울러 소규모 재해의 경우 체감 보상 규모가 낮아 보험금을 미청구하는 경우가 잦다고 짚었다. 연구진은 국내에서 현재와 같은 구조가 유지될 경우 기후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커지며 결과적으로 국가 회복탄력성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재난으로 인한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험 침투율을 늘리고 국가적 차원의 재난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정부 차원에서도 '기후보험' 필요성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전남광주·충남·전북·경남 등 지역이 큰 피해를 보는 등 기후재난이 반복되자 폭넓고 다양한 피해 복구 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후보험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또 기후재난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기후보험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다만 기후재난이 갈수록 극단적 경향을 보이는 만큼 단순히 '선언적 조항'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 대책 마련이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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