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기준 강화로 이른바 '동전주'와 시가총액 미달 종목의 퇴출 요건이 엄격해진 가운데 현재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의 소액주주는 총 300만명이 넘고 이들의 보유주식 평가액은 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주가가 1000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이 상장유지 요건에 못 미친 기업은 총 238곳이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이 39곳, 주가 기준 미달 기업은 30곳이었다.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8곳을 감안하면 총 61곳이 기준에 못 미쳤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미달 기업이 117곳, 주가 1000원 미만 기업이 91곳이었다. 중복되는 기업을 감안하면 이들 요건에 미달한 기업은 177곳으로 유가증권시장의 약 3배에 달했다. 당시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 합계는 유가증권시장 2조1784억원, 코스닥 시장 4조6153억원으로 집계됐다.소액주주에게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추산됐다. 소액주주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을 보유한 주주를 뜻한다.2025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 유가증권시장 해당 기업의 소액주주는 95만9878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총 15억3000만주로, 평가액은 지난해 말 기준 1조4500억원이었다. 코스닥 해당 기업의 소액주주는 216만6832명이었다. 이들의 보유주식은 41억5000만주로 평가액은 6조4001억원이었다.두 시장의 소액주주 수를 단순 합산하면 312만6710명이고 이들의 보유주식 평가액은 7조8501억원이다. 다만 한 투자자가 여러 종목을 보유할 수 있어 소액주주 수에는 중복이 포함될 수 있고 상장폐지가 곧 보유주식 가치의 전액 손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번 집계는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의 적용 범위가 상당한 규모의 소액주주와 보유주식에 걸쳐 있음을 보여준다.현행 제도상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이 상장유지 기준을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이내에 연속 45거래일 이상 해당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상장규정 개정안 시행 이후 이달 4일까지 주가 또는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종목은 총 52개다.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올해 초 시가총액 기준 상향과 주가 1000원 미만 요건 신설 등을 담은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매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던 시가총액 기준은 반기 단위로 앞당겨져 지난 7월부터 유가증권시장 300억원, 코스닥시장 200억원이 적용됐다. 내년 1월에는 이 기준이 각각 500억원과 300억원으로 다시 높아질 예정이었다. 다만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4일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 상향 시점을 6개월 늦춰 내년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200억∼300억원 수준의 코스닥 상장사 200여곳은 당분간 추가 기준 적용을 피하게 됐다. 연합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