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4개 병·의원과 약국의 명단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www.mw.go.kr)에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한 병원 2곳과 의원 5곳, 치과의원 1곳, 약국 1곳, 한의원 5곳의 명단을 24일 자정에 공표한다.
명단공표 대상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현지조사를 통해 진료비 허위청구 금액이 1500만원을 넘거나 허위청구액 비율이 2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들이다. 이들은 모두 6억2300만원 가량의 진료비를 거짓으로 타내다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입원일수나 내원일수를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또 실제로 실시하지 않은 행위료와 약제료를 청구하거나 비급여상병을 진료 후 비용을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켰음에도 진료기록부 등에 급여대상 항목을 진료한 것으로 기재 후 또 다시 보험자에게 청구하기도 했다.
현재 폐업 중인 부산의 A한의원은 환자가 내원하지 않은 일자에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급여를 청구하고 의약품은 실제 투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투여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20개월 동안 2억487만원을 거짓 청구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해 A한의원의 부당이득금 2억487만원을 전액환수하고 184일의 업무정지 처분과 의료법에 의한 자격정지 9개월,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고발했다.
B의원은 비급여대상인 주근깨, 기미치료, 여드름치료 등을 시술하고 비급여로 징수한 후 진찰료와 단순처치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김철수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다른 곳에 상호를 변경해 영업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명칭과 주소, 대표자성명, 위반행위 등이며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11월23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된다.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허위청구 등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를 재심의 한 이후에 최종명단을 선정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허위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엄격한 처벌 및 허위청구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공표제를 강력하게 시행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