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ㆍ경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손광희)은 현금성 결제를 확대하고 공정한 수탁?위탁거래관계 확립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2개사를 ‘2011년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확인서를 발급 한다.
28개 수탁기업과 거래하며 머플러, 숄, 스카프 등을 생산해 미국, 일본, 유럽 등에 수출하는 정화실업(주)는 정부에서 고시한 표준약정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대금을 30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결제할 뿐만 아니라, 납품 전 선수금을 지급해 협력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는 등,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반도체용 석영(Quartz) 유리제품 등을 전문으로 생산해 가전 대기업에 납품하는 (주)원익쿼츠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은 물론,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규정을 준수하고, 원자재가 변동에 따른 합리적 납품단가 결정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조사에 응한 수탁기업들도 모두 거래관계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제27조에 따라 우수기업 사례를 발굴?확산해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08년도 처음 시행했으며, 지난해까지 4개 기업이 선정됐다.
우수기업 선정 시 주요 점검항목은 상생법 제21~제25조에 따른 약정서 교부, 결제기일 준수여부, 지연이자?어음할인료 지급 여부와 발주 후 납품거절 등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이다.
우수기업은 2년간의 유효기간 동안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공공구매 참여시 선정 심사평가에서 가점,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 시 우대지원 등을 받게 된다.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 손광희청장은 "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가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에 대해 중기청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신용평가 우대지원 기관 확대 등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동반성장 대책을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