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청장 강기중)이 24일 술마시고 폭력을 서민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이른바 주폭(酒暴)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우선 술마시고 폭력을 휘두르면 단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하던 것을 폭력범죄로 강력히 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취자에 의한 폭력사범에 대한 정의를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관공서, 주민, 가족 등에게 폭행 또는 재물손괴 등 소란행위로 업무, 신체, 재산적 피해를 피해를 가하는 자로 규정했다. 또 상습성은 시간, 장소, 행위 등 사회일반인의 평균 감정에 맞춰 상습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하기로 했다.
대구경찰은 서민을 괴롭히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주취폭력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