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235곳이 10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병보석 허가를 촉구했다.전국 235개 단체 대표자 연합 명의로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법의 근본은 생명 존중”이라며 이 총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이 총회장은 구속 64일을 넘긴 가운데 건강 문제로 지난 1일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당초 6일까지였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11일까지 연장됐다.이날 기자회견은 동행추진위원회 주최로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재판부의 권한이라고 전제하면서도 95세 초고령 피고인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공동성명은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거나 법치주의의 원칙을 흔들고자 함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법이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과 생명 존중의 정신이 이번 결정에도 고려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이 총회장의 95세라는 고령과 건강 악화를 언급하며 ▲위급한 건강 상태를 고려할 것 ▲국내외에서 이어온 세계평화 활동 이력을 참작할 것 ▲법의 엄정함 속에서도 생명 존중의 가치를 고려해 인도적 선처를 베풀 것 등을 요청했다.이날 발제에 나선 전 지자체 김 의장은 “구속집행정지 결정은 두 달 넘는 구속 생활이 고령자의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생명과 건강의 위험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주형 대한효충의연합회 본부장은 “95세 고령자에게 구금 환경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구속하지 않고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면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선택해 달라”고 했다.김진관 아리수환경문화연대 회장도 “수사와 재판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며 “엄정한 사법절차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95세 고령자의 건강과 남은 삶을 고려해 불구속 재판이라는 대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장덕수 북방민족나눔협의회 명예회장은 “법의 엄정함과 인간에 대한 배려는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며 “건강 상태와 신체적 한계, 치료와 의료적 보호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양훈 ‘기자들의 눈’ 대표는 2023년 필리핀에서 이 총회장의 평화활동 현장을 직접 취재한 경험을 소개하며 “평화기념비와 평화교육, 종교 간 대화 등 활동이 이어지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고령에도 해외에서 평화활동을 이어온 점과 대한민국을 알리는 데 기여한 부분도 함께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