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공동 소송 지원이 시작된다.대구참여연대와 대구노동공제회 ‘나란’, (사)전태일의친구들은 대구지역 사업장에서 노동법 위반 피해를 입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최저임금 미만 지급과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등의 피해를 입은 노동자다. 약 100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별도 모집 기간을 두고 한꺼번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개별 소송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대구지역의 최저임금 위반 문제는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2023년 기준 시군구 임금노동자 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구 남구의 최저임금 미준수율은 2021년 22.4%에서 2022년 18.8%, 2023년 상반기 17.4%로 낮아졌지만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서구(16.5%), 중구(14.6%), 동구(14.1%) 등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청년 노동자의 노동법 위반 피해 경험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경북 대학생·청년 노동실태조사단이 지난 5월 발표한 조사에서는 피해 경험 비율이 2025년 41%에서 2026년 51.66%로 높아졌다. 조사 과정에서는 올해 1월 최저시급 1만320원보다 크게 낮은 시급 7900원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이번 소송은 노동부 진정과 달리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구참여연대 회원 변호사인 이동민 변호사가 소장 작성부터 사업주 대응, 법원 절차까지 맡아 피해자의 직접 대응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소송 비용과 참가비는 모두 없다. 다만 임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따라 급여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난 임금은 청구할 수 없다.3개 단체는 이번 소송을 통해 체불 임금을 신속하게 돌려받도록 돕는 동시에 지역 사업장의 잘못된 노동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