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등록규제 25건의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대구시는 이날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507건을 전수조사를 통해 31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이중 심의를 거쳐 자치법규 등록규제 25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이는 지난해 규제개선 실적과 비교하면 5배에 달하는 수치다.개선 과제는 주거·기타지역 및 공업지역의 대지분할 최소면적 완화를 비롯한 자연취락지구와 보호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 확대 등이다.또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 우선허가 대상자가 동 순위일 경우 추첨을 통한 선정 기준 명확화와 입간판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경량 소재 확대 등도 포함됐다.김동혁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시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자치법규 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며 “불합리한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조치이기에 자치법규 개정과 현장 적용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