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나 지인 등으로부터 거액을 차용한 뒤 잠적한 대구시의회 김모(50·여)의원의 자금 사용처와 잠적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09년 초등학교 동창인 A(50)씨로부터 2억원을 빌린 후 8개월 동안 이자를 갚았으나, 이후 이자를 갚지 않아 20일께 고소를 당했다.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김 의원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한 채무자 2명이 수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채무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C시의원으로부터 20억원을 차용, 매월 80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고, 또다른 D시의원에게 2억원 등 채무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선 김 의원의 채무 규모가 50억원에 이른다는 설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김 의원이 차용한 자금의 사용처다. 이 같은 자금 사용에 대한 의혹은 지인 등으로부터 거액을 차용한 시점이 지난 2010년 지방선거와 관련성이 크기 때문. 또 김 의원이 장기간 몸을 담았던 지구당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시의회 진출전 해당 지구당 사무실에서 여성위원장으로 재직했었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김 의원의 채무규모와 관련 “거액을 고리로 차용한 후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영하다보니 눈덩이 처럼 채무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사자가 나타나 진실을 밝히면 시중에 떠도는 의혹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을 고소한 채권자들은 25일께 고소를 모두 취하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됐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