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채무를 변제 받기 위해 채무자의 초등학생 딸을 감금한 A씨(54·여) 등 2명을 특가법상 약취유인혐의로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500여만원을 빌려준 B씨가 휴대폰을 받지 않고 잠적하자 행방을 캐기 위해 지난 4월28일 오후 2시55분께 B씨의 딸이 다니는 포항시 남구 모초등학교 앞에서 하교하는 B씨의 딸(10)을 승용차로 유인해 어머니의 행방을 물으며 1시간여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초등학생 딸은 불면증, 대인기피, 등교거부, 공포증상으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경찰 조사결과 이날 이들은 채무자의 행방을 알아낸 뒤에야 딸을 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