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가 16일간의 제329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달성군의회는 지난 17일 제12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제·개정안 등 2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이번 정례회에서 당초 예산보다 692억원 증액 편성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심사를 거쳐 9억7500만원을 삭감한 뒤 의결됐다.의원 발의 조례 4건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은영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은 노상주차장에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고, 순찰차가 주차하지 않을 때는 일반 차량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신동윤 의원이 발의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달성군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근거를 담았다.전홍배 의원이 발의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개정안은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단독주택을 포함해 위험수목으로 인한 피해 예방 범위를 넓혔다.양은숙 의원이 발의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 분담금 등 가입신청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곽동환 달성군의회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군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한편 제330회 임시회는 오는 10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