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지구 내 마을회관에 경계협의 현장사무소를 마련하고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경계협의를 진행했다. 현장사무소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화북면 오산지구, 15일부터 18일까지 화남면 대천지구에서 운영됐다. 토지소유자가 시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현장에서 자신의 토지 이용현황과 측량 결과를 확인하고 경계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영천시 지적재조사 담당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추진단은 현장사무소를 찾은 토지소유자에게 필지별 측량 결과와 경계 설정 내용을 설명하고 토지 경계에 대한 의견과 현장 여건을 청취하며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실제 토지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조사·측량해 현실에 맞는 경계를 설정하고 디지털 지적정보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사업 과정에서는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와 합의를 거쳐 경계를 설정하고 이후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영천시는 현장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토지소유자와는 개별적으로 일정을 조율해 경계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후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경계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 접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2027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구경승 지적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된 사업인 만큼 현장에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토지소유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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