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가 지난 18일 열린 대구시 ‘2026년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세외수입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수상 사례는 ‘끈질긴 배당추적, 추가 배당으로 이어지다’로, 과태료·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에 밀려 징수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한 내용이다.수성구는 체납액 회수를 위해 3단계 배당 추적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공탁금 채권배당을 장기간 추적했다. 이후 배당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금까지 추가로 압류하는 방식으로 징수 범위를 넓혔다.그 결과 공탁금 채권배당 추적을 통해 5185만600원을 징수했으며, 배당잉여금 추가 압류로 130만4600원을 확보하는 등 모두 5315만5200원의 체납액을 거뒀다.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하는 징수행정을 강화하겠다”며 “다양한 징수기법을 발굴해 지방재정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