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농업인들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불편을 여과없이 토로하고 나섰다.특히 대구 농업인들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농사 짓기도 어렵고, 땅을 팔기는 더 어려운 지방 농촌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반발했다.이는 21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추경호 대구시장과 달성군, 군위군 부군수, 해당지역 농협조합장 및 농업인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농지 전수조사 관련 간담회’에서 제기됐다.이날 농업인 관련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정부가 올해 말까지 실시하는 농지 전수조사는 지방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현장, 특히 지방 사정을 전혀 모른 채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에 나섰다”고 불만을 표출했다.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기초지자체도 “이번 조사가 임차농, 고령농, 이웃간 대리경작 등 현실적인 농지 이용관행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며 “임차농 불안으로 실질적인 농업 경작면적 감소와 영농기반 약화 및 지가 하락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청년 농업인인 김고헌 대구시4H연합회 통합회장은 “투기꾼이라는 벼룩 잡겠다고 초가집을 태워서 청년 농업인을 힘들게 하는 행태”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겠다는 제도 같은데, 수도권도 아니고 지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이영섭(사)한국농촌지도자대구광역시연합회 회장은 “고령 농업인도 많고 일시적인 질병이나 자연재해, 병충해로 조사 당시 농사를 못 짓는 경우도 많다”며 “이들의 자식은 농사를 물려받지 않아 이웃에 계약서 없이 위탁하거나 수년간 농사를 증명 못하는 이들도 상당수에 달하지만, 모두 위반사항을 지적받고 부담금을 내야할 상황”이라고 소개했다.달성군 서경현 부군수는 “이번 조사 대상에 6만1000여 필지가 포함된 상황에서 절반 가량 확인한 결과, 열 곳 중 일곱 곳은 위반 가능성이 있다”면서 “조사가 끝나면 1만 필지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또 “토지 소유주의 피해는 물론, 땅 빌려 농사짓던 농민도 생업을 잃을 수 있다”며 “정부의 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매우 큰 것도 문제이기에 농업 소득과 강제금을 연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군위군 역시 달성군과 토지 조사 대상 규모가 비슷하며 대구경북신공항 부지 등 토거래허가구역이 있어 유사한 우려를 표시다. 이에 따라 달성군과 군위군은 농식품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조항에 대한 유권 해석을 명확하게 내놓아야 한다고 건의했다.추경호 대구시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고려함에도 탁상행정식에다 강제적 수단을 동원하니 곳곳에서 볼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지역 농민의 우려 사항과 전해주신 생생한 말씀을 잘 정리해서 중앙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